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보험상품광고 등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 등은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 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등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는 행위 또는 정확한 금액을 설명하지 않고 “○만원대”, “○만원도 안되는” 등으로 표현하거나 “부담없는”, “초특가”, “파격가”, “단돈 ○○원” 등으로 과장하여 표현하는 행위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 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비교대상 없이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하거나, 해당 보장내용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추가부담 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보장내역은 주계약과 특약을 합친 보장내용으로 예시하면서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만 예시 하는 등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
상품설명은 고보장 또는 만기환급형 기준으로 안내하고 보험료는 기본보장 또는 순수보장형의 보험료로 안내하는 행위
보험료 예시연령을 제22조제5항제2호에서 정한 연령 이하로 낮춰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 등 보험료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행위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 등을 예시할 때 다음 각 목의 행위
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사유나 지급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환급률이 높은 특정기간 또는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행위
연금보험 또는 연금전환기능을 이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서 연금액을 합산하여 안내하는 행위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을 예시하면서 가장 높은 예시기준만 보여주거나, 확정된 투자수익률인 것으로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현
공시이율(투자수익률 등)을 표시하는 경우,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누락하는 행위
공시이율을 표시하는 경우,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후 부리 등’의 세부기준을 누락하는 행위
이자・수익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복리로 계산되는 상품을 일복리, 월복리, 분기복리, 반기복리, 연복리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지나친 감탄사나 수식어를 사용하여 과장하거나 거부감을 유발하는 행위
교통사고 등의 발생장면, 급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 등 소비자를 지나치게 위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천둥(낙뢰)소리, 기관차․차량 등의 경적 및 급정거소리, 무거운 물체의 낙하소리 등의 음향이나 섬광 또는 번개치는 영상 등 자극적인 효과를 사용하는 행위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표현이나 영상으로 사용하는 행위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등 자극적인 음성으로 설명하는 행위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 또는 통계자료 등을 인용할 때 다음 각 목의 행위
출처 및 조사기간, 기준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하게 밝히는 행위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 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하는 행위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상품등과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등
다른 보험회사 등의 보험상품 또는 경영상태 등을 비교하는 행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하는 행위
특정 보험회사명을 지칭하여 비교하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변액보험의 상품광고에서 특별계정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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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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