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규정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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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기관 및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자의 범위에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추가하고 의심정보공유 항목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심정보 공유시 정보의 파기·삭제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법을 규정함(令제2조 개정, 제10조의4 신설)
나.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신설)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을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로 한다.
제2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금융감독원
-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자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계좌번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명칭 등 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2. 이름,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계좌의 명의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3.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거래의 일시, 금액, 유형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이용자의 이름 및 고유식별정보
- 2. 제1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제공한 전기통신번호,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의 제공 개시일로부터의 경과일수, 재판매(「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재판매를 말한다) 여부, 이용요금의 수납 방법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이하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이라 한다)의 명칭, 인터넷주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자문서의 해시값(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해시값을 말한다), 그 밖의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의 식별 및 특성에 관한 정보
- 2.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을 배포 또는 제어(지시,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으로부터 개인정보등을 전송받는 서버의 인터넷주소, 그 밖에 해당 서버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 3.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을 탐지하거나 확인한 일시
- 4.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을 설치ㆍ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제공하거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름,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전기통신번호에 관한 정보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⑤ 법 제1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여 탐지한 피해의심거래 및 그 거래의 특성, 행태에 관한 정보
-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확인을 위해 제공ㆍ제출(전자적 방법으로 제공ㆍ제출하거나 사본을 제공ㆍ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여권,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위조ㆍ변조 또는 위작ㆍ변작된 신분증등에 관한 정보
가. 계좌의 개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같은 조 제10호의 접근매체 및 그 밖의 매체ㆍ수단의 발급(재발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⑥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발생계좌 및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로서 이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 2. 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거나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전기통신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
-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⑦ 법 제1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금융감독원
-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자
- 3. 수사기관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⑧ 법 제13조의4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금융회사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⑨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이하 “통신사기정보”라 한다)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통신사기정보에 제3자가 권한없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2. 통신사기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위작ㆍ변작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 3. 통신사기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항 및 통신사기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통신사기정보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법 제13조의4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을 말한다.
⑪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 1. 제공받은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 제공받은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3. 정보를 제공한 사기정보제공기관 또는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파기 또는 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⑫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⑬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은 법 제13조의4제7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조회하려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것
⑭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법 제1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방법, 시기 그밖에 정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금융위원회는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5(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통신사기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 3. 통신사기정보의 유출, 통신사기정보 처리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4.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관보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된 정보공유분석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ㆍ폐업한 경우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 ----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신 설>
제10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금융감독원
-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자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계좌번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명칭 등 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2. 이름,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계좌의 명의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3.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거래의 일시, 금액, 유형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이용자의 이름 및 고유식별정보
- 2. 제1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제공한 전기통신번호,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의 제공 개시일로부터의 경과일수, 재판매(「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재판매를 말한다) 여부, 이용요금의 수납 방법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이하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이라 한다)의 명칭, 인터넷주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자문서의 해시값(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해시값을 말한다), 그 밖의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의 식별 및 특성에 관한 정보
- 2.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을 배포 또는 제어(지시,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으로부터 개인정보등을 전송받는 서버의 인터넷주소, 그 밖에 해당 서버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 3.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을 탐지하거나 확인한 일시
- 4.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을 설치ㆍ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제공하거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름,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전기통신번호에 관한 정보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⑤ 법 제1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여 탐지한 피해의심거래 및 그 거래의 특성, 행태에 관한 정보
-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확인을 위해 제공ㆍ제출(전자적 방법으로 제공ㆍ제출하거나 사본을 제공ㆍ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여권,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위조ㆍ변조 또는 위작ㆍ변작된 신분증등에 관한 정보
가. 계좌의 개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같은 조 제10호의 접근매체 및 그 밖의 매체ㆍ수단의 발급(재발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⑥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발생계좌 및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로서 이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 2. 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거나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전기통신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
-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⑦ 법 제1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금융감독원
-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자
- 3. 수사기관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⑧ 법 제13조의4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금융회사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⑨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이하 “통신사기정보”라 한다)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통신사기정보에 제3자가 권한없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2. 통신사기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위작ㆍ변작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 3. 통신사기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항 및 통신사기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통신사기정보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법 제13조의4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을 말한다.
⑪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 1. 제공받은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 제공받은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3. 정보를 제공한 사기정보제공기관 또는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파기 또는 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⑫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⑬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은 법 제13조의4제7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조회하려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것
⑭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법 제1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방법, 시기 그밖에 정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금융위원회는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5(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통신사기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 3. 통신사기정보의 유출, 통신사기정보 처리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4.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관보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된 정보공유분석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ㆍ폐업한 경우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연 락 처
(02) 2100 - 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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