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
등기·재판·가족관계등록 실무 기준입니다. 모두 2,59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상호불사용의 효과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상환기 도래한 유가증권 처리상환농지에 대하여 지주의 상속등기의 말소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취득의 효력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인감신고 여부 등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생사불명인 자의 상속권서면경고처분기록 등의 말소에 관한 특별지침 폐지예규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서명납인에 갈음할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재민 81-2)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재형 95-2)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선교사용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취득사용하는 재산이 종교재단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의 여부선박국적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선박등기 및 등록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선박등기의 직권말소선박등기처리규칙 중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선박의 톤수 변경등기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섭외적 혼인신고서는 한국인의 본적지에만 송부한다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성과상여금지급업무처리지침성년증인 2명의 연서(連書)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성명이 도용되어 선고된 형사확정판결의 정정(재형 61-1)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성본이 창설된 경우와 동성동본성업공사가 채권회수 수임인인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관계를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재민 87-18)성업공사가 채권회수 수임인인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관계를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재민 87-18) 폐지예규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시효완성)된 미지급 수표금의 국고세입 폐지예규세입세출외현금출납에 대한 일계보고요령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절차에서의 법복착용(재일 82-6)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집의 (재형 78-1)소년심판규칙 제49조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특 85-2)소년심판규칙 제49조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특 85-2)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소비절약 추진지침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소송기록 등 분실시의 업무처리지침(재일 2001-5)소송기록표지상 표시사항 삭제금지(재일 75-2)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어사용 가부(재특 80-2)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어사용 가부(재특 80-2)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사용인에게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하는 경우의 수수료(재일 81-5)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일 92-3)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일 92-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소송상 구조제도의 활성화(재일 84-2)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소송수행보고소송수행보고예규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폐지예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폐지예규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소액사건의 신속처리(재민 79-10)소액사건의 신속처리(재민 79-10)소위 명의신탁과 신탁법과의 관계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소유권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병기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신청시의 과세자료 송부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이전의 부기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명의인이 다른 이중등기의 처리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유자 주소가 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전등기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소장 및 항소장 부본 송달시 사건번호 등 표시(재일 88-4)소제기 후의 토지 분할과 판결확정 후의 등기 처리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송금수수료 면제송금수수료면제예규 폐지예규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송달료 추가납부에 관한 지시(재민 76-3)송달료 추납 및 반환(재민 64-18)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송달료잔액 처리요령(재민 76-2)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송달료취급의 정확(재특 80-3)송달불능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 교부송달시 주소보정 이행철저송달불능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 교부송달시 주소보정 이행철저 폐지예규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송부촉탁 기록등의 반송(재민 74-4)송부촉탁 기록등의 반송(재민 74-4) 폐지예규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수개의 저당권에 기하여 1개의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의 첩부인지액(재민 69-1)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재민 87-9)수리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수리조합비 징수절차(재민 61-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의 등기수신자기호 부여예규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수인의 개명신고는 각인마다 별건으로 접수한다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수입어선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수산청장의 허가서 첨부수입인지의 소인 및 관리철저(재민 78-4)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용지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여부수표금 또는 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와 담보(재민 62-2)수표금 또는 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와 담보(재민 62-2) 폐지예규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매각절차 진행시 유의사항(재민 98-1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승려의 재산상속인(구)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시군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등기신청절차시ㆍ군법원에서의 보전처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재민 2000-4)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의 지명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재일 95-3)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사실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재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신고의무자의 사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의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지침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을 등기촉탁서에 표시하는 방법(재민 2000-2)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발행예정 주식총수 증가등의 변경등기신청사건 등의 송달료 납부기준신청서류의 압수가부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신체감정에 따르는 지침(재일 79-1)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와 시, 읍, 면장의 증명서 첨부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신탁등기의 등록세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실질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아니한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싸이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쌍방 위촉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한 등기사건에 대한 어느 일방의 취하가능 여부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일부기각시의 업무처리지침(재형 2000-3)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액사(縊死)는 호적법 제90조의「사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약식명령사건이 통상재판에 회부된 후 다시 하는 약식명령의 적부(재형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