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94

대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4-22)

금융감독원 · 2024-04-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2,000백만원 · 감봉3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위법 사실통지 8명

직원 등 · 퇴직자위법 사실통지 및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 퇴직자위법 사실통지 및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주요 위반사항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개인식별번호를 제공 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대구은행 A지점 등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8.12.∼2023.7.17. 기간 중 대구 은행에서 은행예금 연계 甲증권계좌를 개설한 甲甲 등 고객 1,547명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 시점에 고객들의 금융거래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없이 동 고객들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乙증권계좌 1,657건을 추가로 임의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의 서면 등에 의한 동의 없이 해당 고객들의 대구은행 예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B 등 12개 증권사에 임의로 전달함으로써 「금융실명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하였고, 「신용정보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였음 아울러, C부(現 D부)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을 독려하면서, 영업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제상 관리・감독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좌개설 관련 영업행위로 인해 이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E부의 내부통제강화 요청 공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하여, 동 위반행위가 다수 영업점(56개)에서 장기간(약 1년 11개월)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 미준수 대구은행 A지점 등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8.12.〜2023.7.17. 기간 중 고객 1,547명 명의의 증권계좌 1,657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의 금융거래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해당 고객들의 서면상 동의 없이 각 고객의 은행 예금 계좌번호 등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사에 송부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을 준수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예금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대구은행은 C부(現 D부)가 증권계좌 연계 예금상품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 계약 체결 내역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동 상품관련 제공 대상 서류 중 “증권계좌개설서비스이용약관”을 누락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한 결과, 2021.9.26.∼2023.7.31. 기간 중 F부 등 229개 영업점에서 금융소비자 85,733명과 증권계좌 연계 예금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이용약관”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개인식별번호를 제공 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대구은행 A지점 등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8.12.∼2023.7.17. 기간 중 대구 은행에서 은행예금 연계 甲증권계좌를 개설한 甲甲 등 고객 1,547명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 시점에 고객들의 금융거래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없이 동 고객들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乙증권계좌 1,657건을 추가로 임의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의 서면 등에 의한 동의 없이 해당 고객들의 대구은행 예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B 등 12개 증권사에 임의로 전달함으로써 「금융실명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하였고, 「신용정보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였음 아울러, C부(現 D부)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을 독려하면서, 영업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제상 관리・감독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좌개설 관련 영업행위로 인해 이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E부의 내부통제강화 요청 공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하여, 동 위반행위가 다수 영업점(56개)에서 장기간(약 1년 11개월)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2조, 제3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9조

위반사항 2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 미준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대구은행은 계좌개설 등 영업점의 금융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고예방지침」을 마련・운영중 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구은행 A지점 등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8.12.〜2023.7.17. 기간 중 고객 1,547명 명의의 증권계좌 1,657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의 금융거래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해당 고객들의 서면상 동의 없이 각 고객의 은행 예금 계좌번호 등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사에 송부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을 준수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위반사항 3

예금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등의 계약서류를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구은행은 C부(現 D부)가 증권계좌 연계 예금상품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 계약 체결 내역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동 상품관련 제공 대상 서류 중 “증권계좌개설서비스이용약관”을 누락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한 결과, 2021.9.26.∼2023.7.31. 기간 중 F부 등 229개 영업점에서 금융소비자 85,733명과 증권계좌 연계 예금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이용약관”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대구은행

제재조치일 : 2024.4.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2,000백만원

감봉3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퇴직자위법 사실통지 8명 직 원 등

퇴직자위법 사실통지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퇴직자위법 사실통지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개인식별번호를 제공 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대구은행 A지점 등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8.12.∼2023.7.17. 기간 중 대구 은행에서 은행예금 연계 甲증권계좌를 개설한 甲甲 등 고객 1,547명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 시점에 고객들의 금융거래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없이 동 고객들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乙증권계좌 1,657건을 추가로 임의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의 서면 등에 의한 동의 없이 해당 고객들의 대구은행 예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B 등 12개 증권사에 임의로 전달함으로써 「금융실명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하였고, 「신용정보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였음 아울러, C부(現 D부)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을 독려하면서, 영업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제상 관리・감독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좌개설 관련 영업행위로 인해 이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E부의 내부통제강화 요청 공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하여, 동 위반행위가 다수 영업점(56개)에서 장기간(약 1년 11개월)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2조, 제3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9조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대구은행은 계좌개설 등 영업점의 금융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고예방지침」을 마련・운영중임에도 대구은행 A지점 등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8.12.〜2023.7.17. 기간 중 고객 1,547명 명의의 증권계좌 1,657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의 금융거래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해당 고객들의 서면상 동의 없이 각 고객의 은행 예금 계좌번호 등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사에 송부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을 준수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의3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41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7조

예금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등의 계약서류를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대구은행은 C부(現 D부)가 증권계좌 연계 예금상품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 계약 체결 내역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동 상품관련 제공 대상 서류 중 “증권계좌개설서비스이용약관”을 누락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한 결과, 2021.9.26.∼2023.7.31. 기간 중 F부 등 229개 영업점에서 금융소비자 85,733명과 증권계좌 연계 예금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이용약관”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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