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관광진흥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복구대상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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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1.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②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6.12.2, 2017.12.26, 2018.3.20, 2025.1.31>
1.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가.「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2.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3.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4.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③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⑤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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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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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호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고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한 면적이 있어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토지수용의 경우에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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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1]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므로, 목적사업 완료 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중 어느 사유든지 먼저 발생하면 그때 산지복구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산지전용허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건물의 건축인 경우 목적사업을 완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복구의 범위는 건축공사 완료 이후 절토·성토 또는 비탈면에 대한 복구만으로도 충분하나, 이와 달리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까지 요구된다. [2]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하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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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甲 학교법인이 학교신축 이전공사과정에서 乙 보험회사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丙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乙 회사에 그 보험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丙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甲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보증보험 계약 역시 甲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丙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법인의 산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발생하였을 뿐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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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 처분의 성질, 처분의 지연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처분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처분을 아니하려는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 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9412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 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수 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따로 유·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그러므로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확정판결 후의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
본문 인용: 009412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6건
전체 26건 →민원인 -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중 하나인 개간사업을 통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였는데 지목은 변경되기 전인 경우,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은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개간사업 완료 후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3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중 하나인 개간사업을 통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였는데 지목은 변경되기 전인 경우,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은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개간사업 완료 후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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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중 하나인 개간사업을 통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였는데 지목은 변경되기 전인 경우,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은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개간사업 완료 후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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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산지복구 의무가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 의무가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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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산지복구 의무가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 의무가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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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 의무가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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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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