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
조문 본문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6.12.2, 2017.12.26, 2018.3.20, 2025.1.31>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가.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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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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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 고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고시
고시
↳ 고시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고시
↳ 고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
↳ 고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고시
↳ 고시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지침
↳ 지침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훈령
↳ 훈령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cites
산지관리법
§37 1항 재해의 방지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인용
산지관리법
§14 1항 산지전용허가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인용
산지관리법
§15 1항 산지전용신고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
인용
산지관리법
§25 1항 토석채취허가 등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
인용
산지관리법
§30 1항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인용
산지관리법
§15의2 1항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
인용
산지관리법
§39 4항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인용
관광진흥법
§58의2 준공검사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가.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7 준공검사
"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7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인용
산지관리법
§35 1항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위임
산지관리법
§42 1항 복구준공검사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위임
산지관리법
§38 1항 복구비의 예치 등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인용
폐기물관리법
§2 1호 정의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인용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준공을 완료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개시신고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했"
인용
산지관리법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위임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인용
산지관리법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인용
산지관리법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위임
산지관리법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
인용
산지관리법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1.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준용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인용
산지관리법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1. 제37조제7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
준용
산지관리법
제55조 벌칙
"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7. 제3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9."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지관리 업무"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8. 삭제"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중간복구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준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3.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준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3.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4.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5. 법 제40조에"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 3)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복구비의 예치 등
"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영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은 제외한다)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산지복구의 범위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
cites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③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cites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② 「산지관리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이 만료된"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인용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5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6.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인용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전산지 지정해제
"용지로 변경한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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