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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
law_id:009412
article_no:39
위계:산지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4
피인용:32

조문 본문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6.12.2, 2017.12.26, 2018.3.20, 2025.1.31>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가.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3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산지관리법
§37 1항 재해의 방지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 outgoing제37조
인용
산지관리법
§14 1항 산지전용허가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 outgoing제14조
인용
산지관리법
§15 1항 산지전용신고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
→ outgoing제15조
인용
산지관리법
§25 1항 토석채취허가 등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
→ outgoing제25조
인용
산지관리법
§30 1항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 outgoing제30조
인용
산지관리법
§15의2 1항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39 4항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 outgoing제39조
인용
관광진흥법
§58의2 준공검사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가.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 outgoing제58조의2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7 준공검사
"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다."
→ outgoing제17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7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 outgoing제37조
인용
산지관리법
§35 1항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 outgoing제35조
위임
산지관리법
§42 1항 복구준공검사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outgoing제42조
위임
산지관리법
§38 1항 복구비의 예치 등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 outgoing제3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2 1호 정의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의5
인용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준공을 완료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개시신고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
← incoming제8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했"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산지관리법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 incoming제6조
위임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산지관리법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 incoming제37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 incoming제39조
위임
산지관리법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
← incoming제40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1.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 incoming제43조
준용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 incoming제44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1. 제37조제7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
← incoming제51조
준용
산지관리법
제55조 벌칙
"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7. 제3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9."
← incoming제55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
← incoming제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지관리 업무"
← incoming제3조의5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
← incoming제26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8. 삭제"
← incoming제39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중간복구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46조의2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47조
준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3.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 incoming제48조
준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3.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4.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5. 법 제40조에"
← incoming제5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 3)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 incoming제10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
← incoming제29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복구비의 예치 등
"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영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은 제외한다)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산지복구의 범위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 incoming제40조의3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
← incoming제41조
cites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③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incoming제45조
cites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② 「산지관리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이 만료된"
← incoming제23조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 incoming제13조
인용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5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6.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 incoming제5조
인용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전산지 지정해제
"용지로 변경한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산"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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