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2406 법령해석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법제처 · 2007-11-21 · 해석ID 312406

출처 · 원문 발췌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질의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바,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석 논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계획 등에 한함)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하면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성계획의 승인절차 외에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즉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인·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조성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는 점, 같은 법 제58조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그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의제되는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제출은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요건 중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시·도지사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제5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승인한 이상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기 위하여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시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로서 두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시장 또는 군수는 이러한 절차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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