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30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5
피인용:201

조문 본문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2017.4.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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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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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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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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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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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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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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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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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17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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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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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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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law_id2100000237680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law_id2100000174477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174478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 outgoing제40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5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 outgoing제24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1항 1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
→ outgoing제52조
위임
건축법
§4 건축위원회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 outgoing제4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 outgoing제113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incoming제2조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3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 incoming제29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계획의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법
제71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⑪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
← incoming제71조
인용
건축법
제7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
← incoming제74조
인용
건축법
제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 incoming제77조의4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 incoming제2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 incoming제32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
← incoming제35조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
← incoming제4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
← incoming제7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
← incoming제8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
← incoming제97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
← incoming제9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용ㆍ수익허가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
← incoming제3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40조의8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9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
← incoming제21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하천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
← incoming제33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
← incoming제7조의8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06조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5조
준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 incoming제14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10조의2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 incoming제14조의2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
← incoming제1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 incoming제45조의4
인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
← incoming제98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 incoming제52조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58조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46조의4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 incoming제8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단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incoming제16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46조
인용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
← incoming제29조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
← incoming제32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21조
cit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②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가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 incoming제40조의3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 incoming제52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 incoming제80조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13조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 incoming제4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다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 incoming제14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2 훼손지 복구계획등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 incoming제5조의5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 incoming제71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또는 변경"
← incoming제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 incoming제92조의6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 incoming제168조의9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 incoming제16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및 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21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 삭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 incoming제9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incoming제1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견청취 결과 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법 제35조제"
← incoming제23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다음"
← incoming제25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하였으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결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
← incoming제45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 incoming제4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
← incoming제79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학교
"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 incoming제88조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 incoming제23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
← incoming제64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 incoming제54조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
← incoming제5조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
← incoming제11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1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incoming제13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③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그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는 등"
← incoming제42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29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incoming제22조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 incoming제8조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33조 협의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incoming제33조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용도 변경ㆍ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 incoming제13조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
← incoming제146조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 incoming제148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 incoming제275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④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및 제30조제2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
← incoming제406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
← incoming제29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 incoming제71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 incoming제33조
위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 incoming제36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 incoming제14조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4조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incoming제17조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5조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 incoming제17조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허가등의 의제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 incoming제17조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 incoming제15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2조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
← incoming제15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3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19조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incoming제16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 incoming제15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 incoming제12조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한"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
← incoming제5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15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
← incoming제55조
인용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7조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
← incoming제17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업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incoming제16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 incoming제39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 incoming제4조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incoming제15조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지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9조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 incoming제16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협의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16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incoming제33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57조
인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같"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또는 승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은"
← incoming제27조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5조 지정ㆍ결정의 의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5조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 incoming제16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17조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
← incoming제23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 incoming제21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②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
← incoming제37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incoming제49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경우 3.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 incoming제26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6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4조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
← incoming제9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 incoming제15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또는 승인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37조
준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기반시설만"
← incoming제13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 incoming제2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2조 정의
"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 incoming제2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8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
← incoming제29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한정한"
← incoming제14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신고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 incoming제55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 건축심의 등
"시행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 incoming제24조
인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립 기본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0조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
← incoming제5조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 incoming제10조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15조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 incoming제3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
← incoming제19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같"
← incoming제13조
인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7조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 incoming제16조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업지역"이란 제6조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 incoming제32조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11조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41조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56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4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 incoming제31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10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incoming제17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incoming제21조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신고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 incoming제18조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
← incoming제17조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 incoming제11조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 incoming제15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 incoming제14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통합심의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교통"
← incoming제24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3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고시가 있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 incoming제13조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
← incoming제11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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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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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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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주택대부의 조건
"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의 지상건축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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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곳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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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3조 정비사업구역내 시설의 설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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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단위인 시·군·구를 말한다.6.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7. "학교경계"란「공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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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발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 주거부문 포함)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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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제29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른다.3-6-4. 기반시설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및 영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규정에 따른다.제7절 기반시설부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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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활용계획 승인 신청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토지적성, 환경성, 재해취약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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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송부받은 관계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같은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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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공원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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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1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1-6-2-3.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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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8조 2
"획중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5)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결정신청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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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 장기임대차 사업계획의 수립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ㆍ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지역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11. 임대차계획 등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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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 2 비고란 제3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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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제39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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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1조제1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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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8조 지정신청기관이 신청할 경우
"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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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5조 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
"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2.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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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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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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