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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2017.4.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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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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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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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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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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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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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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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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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5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1항 1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
위임
건축법
§4 건축위원회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3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계획의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
인용
건축법
제71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⑪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
인용
건축법
제7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
인용
건축법
제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용ㆍ수익허가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하천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준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인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
인용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단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cit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②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가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다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2 훼손지 복구계획등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또는 변경"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및 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 삭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견청취 결과
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법 제35조제"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다음"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하였으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결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학교
"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③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그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는 등"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33조 협의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용도 변경ㆍ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④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및 제30조제2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위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4조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5조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허가등의 의제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3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한"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
인용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7조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업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지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협의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같"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또는 승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은"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5조 지정ㆍ결정의 의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②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경우
3.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또는 승인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준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기반시설만"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인용
공항시설법
제2조 정의
"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한정한"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신고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 건축심의 등
"시행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인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립 기본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인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같"
인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업지역"이란 제6조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신고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통합심의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3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고시가 있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
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인용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주택대부의 조건
"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의 지상건축물이 없"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곳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3조 정비사업구역내 시설의 설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인용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단위인 시·군·구를 말한다.6.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7. "학교경계"란「공간정보의"
인용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발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 주거부문 포함)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준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제29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른다.3-6-4. 기반시설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및 영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규정에 따른다.제7절 기반시설부담계"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활용계획 승인 신청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토지적성, 환경성, 재해취약성 평가"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송부받은 관계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같은 법 제3"
인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공원 사업이"
인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1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1-6-2-3.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ㆍ군"
인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8조 2
"획중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5)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결정신청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의"
인용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 장기임대차 사업계획의 수립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ㆍ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지역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11. 임대차계획 등 매립지"
인용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 2 비고란 제3호가"
인용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제39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법"
인용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1조제1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
인용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8조 지정신청기관이 신청할 경우
"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
인용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5조 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
"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2.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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