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주민지방의회의견군수도시ㆍ군관리계획안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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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1.12>
1.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12>
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1.1.12>
⑦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3.23, 2021.1.12>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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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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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의의와 필요성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과정에서 신청받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시장 또는 군수에 의하여 신청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배제하고 도지사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을 반영하여 신청받은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이 해당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 제5항을 준용하여 그 내용을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등의취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관할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취지 / 시·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신청받은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도 향후 구 주택법 제18조의2 등에 규정된 매도청구권 제도를 통하여 그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사업 지정 제도의 입법 취지는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주체는 나머지 토지를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제도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는 반면,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토지를 수용의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주택법(2016.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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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안 제안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이 사안의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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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관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음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제28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관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음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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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김해시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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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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