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28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5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1.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12>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1.1.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3.23, 2021.1.12>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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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 outgoing제40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 outgoing제25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5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 outgoing제24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1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 outgoing제30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3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
→ outgoing제2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
← incoming제28조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제28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
← incoming제35조의5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
← incoming제6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
← incoming제92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 incoming제96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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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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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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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1.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28조제6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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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⑦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ㆍ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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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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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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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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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3-2-3. 시장ㆍ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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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8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청에 대해 수용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말한다."
← incoming제48조의2
cites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6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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