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인ㆍ허가 등의 의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법하수도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하천법도로법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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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19, 2007.12.27, 2008.3.21, 2008.6.5, 2009.3.25, 2010.4.15, 2010.5.31, 2011.4.5, 2011.4.14, 2014.1.14, 2018.6.12, 2020.1.29, 2022.12.27, 2023.5.16, 2023.8.8, 2024.10.22>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시설의 인가
3.「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삭제 <2010.4.15>
6.「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9.「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1.「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12.「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허가
1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1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5.「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9.「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0.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2.「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②시ㆍ도지사(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10.2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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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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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6건
밀양시 - “개발 해당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의미합니다.
제5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된 관광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1항
이 사안의 경우 전체 관광단지 중 개발이 완료된 관광시설을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에 따라 일부 준공한 후 매각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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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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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서 의제되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의 변경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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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서 의제되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의 변경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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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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