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2733 법령해석

국토해양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화물자동차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 적용 여부와 제재처분의 상대방) 관련

법제처 · 2009-03-12 · 해석ID 322733

출처 · 원문 발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된 해당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같은 법 상 제재처분을 양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질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양수인에게 종전 양도인의 귀책사유(양도된 해당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양도인의 귀책사유에 한함)로 인한 같은 법 상 제재처분을 양수인에게 할 수 있는지?

해석 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서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1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각 업종별로 허가기준대수, 최저자본금,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기준대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1대 이상”으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1대”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1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허가취소, 감차조치, 위반차량감차조치,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 및 위반차량운행정지 등 제재처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지위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해당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영업의 양도는 그 영업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물건을 양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재산물건이 양도되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단서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의 양도·양수 원칙의 예외로서,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상 원칙과 단서를 규정함에 있어 다른 성질의 것을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단서는 단순히 자산의 매각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허가기준대수가 “1대 이상”이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1대만을 보유하여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노선이나 부대시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양수계약의 목적물이 된 해당 화물자동차는 종전에 양도인이 이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 얻어왔던 사업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영업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위를 위한 영업재산으로서의 화물자동차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권과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영업의 일부 양도라고 할 수 있고 양수인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수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형사상 쟁송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양도된 해당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종전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제재처분은, 해당 화물차를 양수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양수인에게 하는 것이 그 위법상태를 제거하려는 제재처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된 해당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같은 법 상 제재처분을 양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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