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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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직원은 위탁업무를 수행해도 공문서위조죄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협회 이사장이 작성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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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1], 제38조 [별표 4]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운송주선사업’이라 한다)은 용어 그대로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이사화물을 포함)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거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영위하면 무허가 행위에 해당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특히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이하 ‘이사화물 부대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시행령 제9조가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규정하고 업무 내용을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포함)하는 주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사화물 부대용역은 운송주선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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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처분취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법 및 시행령이 대폐차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한 변경신고는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것임을 전제로 이러한 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가 아닌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1. 12. 31.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요컨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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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국토해양부 - 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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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화물자동차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 적용 여부와 제재처분의 상대방) 관련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된 해당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같은 법 상 제재처분을 양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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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업종 구분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 20대 이상 |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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