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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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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6.17, 2025.12.29>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12.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2025.12.29>
1.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를 초과하여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ㆍ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ㆍ도로 본다.
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2.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양도ㆍ양수신고일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2.12.6, 2019.6.28, 2025.10.31, 2025.11.10, 2025.12.29>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한다.
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ㆍ양수신고일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집화등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양도해야 한다. 다만,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5.12.29>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1.12.31, 2012.12.6, 2013.3.23, 2014.9.19, 2015.12.31, 2019.6.28, 2025.10.31, 2025.11.10, 2025.12.29>
1.삭제 <2015.12.31>
2.「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물류기업(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가.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삭제 <2018.12.31>
4.제4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5.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일 것
나.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이상을 소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일 것
6.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양도ㆍ양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7, 2018.12.31,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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