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1.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의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의3. 삭제<2017.3.21>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②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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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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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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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1] 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의하면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규정된 ‘많은’은 문언상 복수(複數), 즉 적어도 2인 이상을 의미하므로 1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구 화물자동차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死傷)을 억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구 화물자동차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9조 제1항 제1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대상·절차·위반 효과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호, 제70조 제2항 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4. 9. 19. 국토교통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 변경허가제도의 입법 취지에 더하여, 화물자동차법령이 운송사업 허가신청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 시 개별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형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이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개별 화물자동차의 규모, 적재량, 유형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도록 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도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다만 화물자동차법령이 ‘대폐차(代廢車)’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한 변경신고는 공급이 허용되는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러한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 차량의 종류와 형식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전후의 공급 허부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 …
제1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다른 회사 직원에게 한 송달은 부적법하며, 집행정지 실효 뒤 말소등록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구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려면 실제 선행 위반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유효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이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 제재처분에 처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양정(量定)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입법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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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
유가보조금을 직접 받지 않는 위탁운송사업자도 지급정지·감차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지급이면 부정수급 책임을 진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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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국토해양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화물자동차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 적용 여부와 제재처분의 상대방) 관련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된 해당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같은 법 상 제재처분을 양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및 제14호 위반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 대하여 취업 및 퇴직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9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및 제14호 위반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 대하여 취업 및 퇴직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9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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