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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9조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의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의3. 삭제 <2017.3.21>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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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고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훈령
↳ 훈령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 결격사유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의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1의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의3. 삭제
7의4."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2 1항 5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0 과태료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3 개선명령
"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 업무개시 명령
"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6조제9항을"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6 9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4의2 1항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7의2 1항 실적 신고 및 관리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의3. 제4"
위임
자동차관리법
§43 1항 2호 자동차검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위임
자동차관리법
§43의2 자동차종합검사
"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결격사유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자동차 사용의 정지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를 목적으로"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청문
"1. 삭제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嶺) 13년을 말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8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양도와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③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회에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1. 제19조제1항에 따라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2. 제26조"
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
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운송실적 기준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1 준용규정
"제17조,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 제18조의9(제1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10, 제19조, 제21조(제2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는"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2 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해당 운송차량의"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적"
준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화물"
인용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20조 검사수수료의 부담
"제19조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화물의 경우 화물규칙 제1"
인용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6조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 보고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관할관청에 즉시 송부하여 위반자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인용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스템의 사용권한
"②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7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사업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
인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불법 대폐차된 차량에 대한 처리기준
"①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 차량의 경우 관할협회는 다음"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용할 수 있다.1. 2015.7.1.부터 2018.7.16.까지 발생한 공 T/E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또는 행정처분 예정 차량의 위ㆍ"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지급거절 및 반환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9. 제19조에 따른 수급자격 변경 또는 수급자격 상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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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