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의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의3. 삭제 <2017.3.21>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9의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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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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