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 2021-06-04 · 해석ID 326415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자에게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질의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1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전기설비 건설 예정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및 별표 1의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로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2)2) 근저당권자가 발전사업에 저당물(부지)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적힌 서류를 말함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2 제3호라목에 따라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에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바, 이는 허가 신청이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이하 “허가기준”이라 함)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인데,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이러한 증명서류가 어떤 서류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안과 같이 대상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구비서류 중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를 “계획에 따른 수행 가능 여부 관련” 서류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할 때 필요한 증명서류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심사기준인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심사할 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31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1임에 비추어 볼 때,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는 부지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의 이행을 제약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바,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지 확보에 관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첨부서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저당권”이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2으로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민법」 제356조), 근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교환가치가 하락될 우려가 있는 등 우선변제권의 행사가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물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3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14조 및 제370조), 향후 근저당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발전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1 제3호에서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을 규정하면서 구비 서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고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사기준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시 필요한 서류의 범위를 한정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가 부지의 확보와 관련 있는 서류로서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설비 건설 예정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자에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및 별표 1의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로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구비서류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전기사업법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3. ∼ 6. (생 략)⑥ (생 략)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 12. (생 략)②ㆍ③ (생 략)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ㆍ② (생 략)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별표 1의2]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구분구비서류1.ㆍ2. (생략)(생략)3.계획에 따른 수행 가능 여부 관련가. 발전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발전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발전설비용량이 10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나. 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발전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다. 송전관계 일람도(一覽圖)라.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마.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바.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 실적사.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4. (생략)(생략)비고1.ㆍ2. (생략)
- 1 2014. 7. 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말함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신설한 것은 전기사업을 이행하는 데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전기사업 허가의 실효성을 높여 관련 전기사업의 이행성 제고와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한 취지4)4) 2014. 7. 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 이유서 참조
-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례 참조
- 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례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