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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법
law_id:001854
article_no:7
위계:전기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2
피인용:66

조문 본문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2020.3.31>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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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기사업법
law_id001854
대통령령
└─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law_id00469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law_id2100000264618
고시
↳ 고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law_id2100000037423
고시
↳ 고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063171
고시
↳ 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4032
고시
↳ 고시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law_id2000000074808
고시
↳ 고시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4034
고시
↳ 고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law_id2000000074807
고시
↳ 고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3986
고시
↳ 고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6904
고시
↳ 고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law_id2100000277142
고시
↳ 고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4036
고시
↳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law_id2100000267908
고시
↳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law_id2100000267906
고시
↳ 고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064050
고시
↳ 고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4040
고시
↳ 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law_id2100000277128
고시
↳ 고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law_id2100000273884
고시
↳ 고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law_id2100000273882
고시
↳ 고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law_id2100000273988
고시
↳ 고시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law_id2100000175599
공고
↳ 공고
한국전기설비규정
law_id210000027077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law_id00803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기사업회계규칙
law_id0080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law_id005757
인용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incoming제3조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 incoming제12조의5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
← incoming제3조
인용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 incoming제7조의3
인용
전기사업법
제10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전기사업법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 incoming제12조
준용
전기사업법
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
← incoming제56조
인용
전기사업법
제9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
← incoming제96조
인용
전기사업법
제101조 벌칙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
← incoming제101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48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 incoming제3조
위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
← incoming제4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ㆍ연장"
← incoming제62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
← incoming제62조의3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
← incoming제4조
cites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허가증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 incoming제6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전력으로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2.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택지개발사업의 일정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
← incoming제17조의3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20"
← incoming제53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의 허가신청등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과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전기안전"
← incoming제11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1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
← incoming제12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
← incoming제13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2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ㆍ송"
← incoming제148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incoming제303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 incoming제33조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점포의 개설등록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24. 「"
← incoming제17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9.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
← incoming제36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 incoming제57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
← incoming제17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인가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
← incoming제49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전기안전"
← incoming제21조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8조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3."
← incoming제8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 incoming제27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
← incoming제33조
인용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기를 공급하는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전력거래계약(PP"
← incoming제2조
인용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8조 전력거래량의 계량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따른 검침일에 당해 전기계기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 incoming제8조
cites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1조 전력량요금의 지급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량요금을 제7조의 검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 incoming제1조
인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준비기간" 이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신고"
← incoming제2조
인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 발전사업 허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사업 허가시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세부"
← incoming제3조
인용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2.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전기판매사업자"란「전"
← incoming제2조
인용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8조 전력거래량의 계량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따른 검침일에 해당 전기계기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 incoming제8조
cites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③ 전기공급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제7조의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6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5.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 incoming제6조
인용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7조 발전사업자 요금의 지급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16조제2"
← incoming제17조
준용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9조 전력거래의 제한, 중지 등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으로 전기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5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의 선정
"① 제14조제4항에 따른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받기 위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동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 incoming제15조
인용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등
"을 받은 경우2.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 등 기타 중요한 사"
← incoming제13조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따른 분뇨처리시설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시설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
← incoming제14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0조 조직경계 결정방법
"따른 분뇨처리시설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시설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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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지정 또는 허가를 말한다.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나.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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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6조 비용보전 신청 및 결정 절차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한 비용보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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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7조 비용보전안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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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용보전심의위원회
"1항의 비용보전안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의 비용보전 심사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4. 제7조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비용보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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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9. ‘사업장’이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을 말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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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검사의 결과 처리
"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임시사용의 허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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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건조물 상부 기준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계 및 자계 허용기준 이하일 것.5.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7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선의 단선 및 지지물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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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7조 가공 절연귀선 등의 시설
"② 가공으로 시설하는 배류선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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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축사업자"란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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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 평가기준
"① 열ㆍ전기 부문 평가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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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에너지개발구역의 지정 기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중 해양공간의 발전사업 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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