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법
조문 본문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2020.3.31>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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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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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고시
↳ 고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
↳ 고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고시
↳ 고시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고시
↳ 고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고시
↳ 고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
↳ 고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고시
↳ 고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고시
↳ 고시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공고
↳ 공고
한국전기설비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기사업회계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인용
전기사업법
§53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 정의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
인용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
인용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인용
전기사업법
제10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인용
전기사업법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준용
전기사업법
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
인용
전기사업법
제9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
인용
전기사업법
제101조 벌칙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위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ㆍ연장"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
cites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허가증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전력으로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2.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택지개발사업의 일정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20"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의 허가신청등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과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전기안전"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1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2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ㆍ송"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점포의 개설등록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24. 「"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9.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인가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전기안전"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8조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3."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
인용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기를 공급하는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전력거래계약(PP"
인용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8조 전력거래량의 계량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따른 검침일에 당해 전기계기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cites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1조 전력량요금의 지급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량요금을 제7조의 검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인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준비기간" 이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신고"
인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 발전사업 허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사업 허가시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세부"
인용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2.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전기판매사업자"란「전"
인용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8조 전력거래량의 계량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따른 검침일에 해당 전기계기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cites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③ 전기공급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제7조의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인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6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5.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인용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7조 발전사업자 요금의 지급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16조제2"
준용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9조 전력거래의 제한, 중지 등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으로 전기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5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의 선정
"① 제14조제4항에 따른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받기 위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동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인용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등
"을 받은 경우2.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 등 기타 중요한 사"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따른 분뇨처리시설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시설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0조 조직경계 결정방법
"따른 분뇨처리시설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시설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
인용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지정 또는 허가를 말한다.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나.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다."
인용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6조 비용보전 신청 및 결정 절차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한 비용보전안을"
인용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7조 비용보전안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cites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용보전심의위원회
"1항의 비용보전안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의 비용보전 심사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4. 제7조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비용보전과 관련"
인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9. ‘사업장’이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을 말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법"
인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검사의 결과 처리
"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임시사용의 허용 기준은"
인용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건조물 상부 기준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계 및 자계 허용기준 이하일 것.5.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7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선의 단선 및 지지물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준용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7조 가공 절연귀선 등의 시설
"② 가공으로 시설하는 배류선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제1"
인용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축사업자"란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같은 법"
인용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 평가기준
"① 열ㆍ전기 부문 평가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인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에너지개발구역의 지정 기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중 해양공간의 발전사업 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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