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⑤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2020.3.31, 2026.3.17>
1.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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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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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9건
전체 19건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의 분배를 위한 전기의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특정 집단에서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전기사용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전혀 협상할 수 없음에 비추어 이는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들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등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고 누진제의 도입은 다른 용도의 전력에 사용되고 있는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 요금에 비하여 전기 사용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용 전력에 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의 요금에 관하여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고, 누진제 1단계인 100kWh 이하 사용 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국전력공사는 甲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6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규율되는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규율되는 전기사업은 공급대상 에너지의 종류, 사업의 허가기준이나 절차,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함에 있어서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전기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통한 풍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규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풍력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풍력단지를 건설하려는 공유수면인 해상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최소 1년 동안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풍황자원의 현황을 측정하여야 한다[전기사업법 제7조 제6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2021. 1.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5호) 제3조 [별표 1] 제3항, [별표 2] 제2항, 제3항].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은 풍력발전사업허가를 얻기 위한 사전 조치이기는 하나, 풍황자원의 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풍력발전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대상행위인 ‘풍황계측기 설치’로 발생하는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업피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을 들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한국전력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호)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그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 고시가 상위법령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상위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고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854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공급약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인 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이 2012. 1.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라 한다)의 규정 내용,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 …
본문 인용: 001854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열병합발전소 업종은 재산세 중과 근거 규정 중 하나에만 해당하므로, 두 규정 모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4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8건
전체 38건 →경기도 파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주시-「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가.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이하 ‘전기요금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전기요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적극)나.심판대상조항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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