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1.별표 1 제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②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1.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전기설비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③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7.31>
1.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④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2.4.22, 2025.9.29>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5항제4호의2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에 관하여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9.29, 2025.10.1>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7.31, 2022.4.22, 2025.9.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