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1.별표 1 제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②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1.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전기설비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③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7.31>
1.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④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2.4.22, 2025.9.29>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5항제4호의2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에 관하여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9.29, 2025.10.1>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7.31, 2022.4.22, 20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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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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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통한 풍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규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풍력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풍력단지를 건설하려는 공유수면인 해상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최소 1년 동안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풍황자원의 현황을 측정하여야 한다[전기사업법 제7조 제6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2021. 1.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5호) 제3조 [별표 1] 제3항, [별표 2] 제2항, 제3항].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은 풍력발전사업허가를 얻기 위한 사전 조치이기는 하나, 풍황자원의 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풍력발전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대상행위인 ‘풍황계측기 설치’로 발생하는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업피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을 들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
제7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자에게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자에게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1.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업 구분 나. 사업계획 개요(사업자명, 전기설비의 명칭 및 위치, 발전형식 및 연료, 설비용량, 소요부지면적,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다. 전기설비 개요 라. 전기설비 건설 계획(구체적인 주요공정 추진 일정 및 건설인력 관련 계획을 포함한다) 마.…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1. 재무능력 관련 | 가.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의 의견서. 다만,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나.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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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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