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관련)
법제처 · 2020-07-14 · 해석ID 326505
출처 · 원문 발췌
국립과학관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본문
질의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이라 함)에 대해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부산국립과학관 직원으로 국립과학관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 1 국립과학관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하 같음.
해석 논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의 국립과학관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4호라목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은 문화시설의 한 종류인 지역문화활동시설의 상세 분류에 속하는 시설이고,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서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과학관법 제2조제1호의 과학관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학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8조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면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2은 재량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과학관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국립과학관의 목적에 사용하는 이상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③ ∼ ⑦ (생 략)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ㆍ2. (생 략)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⑨ (생 략)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1. ∼ 8. (생 략)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10. ∼ 19. (생 략)②ㆍ③ (생 략)
-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