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정의공연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도서관법문학진흥법문화예술문화산업문화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2016.12.20, 2018.6.12, 2020.12.22, 2021.12.7, 2022.9.27>
1."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 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차별구제청구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문화·예술사업자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영화관람에 필요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 영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乙 등을 간접차별한 것이고, 甲 등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만으로는 장애인인 乙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거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 등이 乙 등에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에 관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甲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정한 조치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3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하므로 설립인가 예정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3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차별구제청구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시각, 청각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乙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의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에 따라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화면해설 수신기기, 자막 수신기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송출해주는 서버 등의 장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 등은 상영 중인 영화를 시각, 청각 장애인인 乙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83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관련)
국립과학관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 관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등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는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7호바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예외적으로 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은 각각 시·도 및 시·군·구가 설치주체가 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