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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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청소년활동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 조문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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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소년활동법 시행령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2항조문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3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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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관련)
국립과학관에는 도시교통정비법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 법령상 용도 외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 건축이 가능한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치주체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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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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