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9679 법령해석

민원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21-06-29 · 해석ID 329679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질의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는 반드시 상근(常勤)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이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그런데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배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의 전문인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7조)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제38조)의 설치신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에서는 각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평생교육사 등 일정한 인력을 갖출 것을 필수적인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마다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습자 현황 등이 달라 모든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상시 출근해야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만 한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외에도 민간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이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상근의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해당 시설의 장은 적어도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채용하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명문의 규정 없이 민간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2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법령에서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최소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5. 29.>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배치대상배치기준1. 진흥원, 시·도진흥원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2. 장애인평생교육시설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3. 시·군·구평생학습관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관계 법령>

  1. 1 법제처 2016. 7. 18. 회신 16-0134 해석례 참조
  2. 2 1998. 11. 26. 의안번호 151421호로 발의된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검토 보고서 참조

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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