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2021.6.8, 2023.4.18>
1.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4.18>
④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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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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