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역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평생교육프로그램시ㆍ도지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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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2021.6.8, 2023.4.18>
1.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의2. 삭제<2025.11.11>
4.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4.18>
④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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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수의견] (가)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 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전라북도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 변경 또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ㆍ폐지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고,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학력인정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에게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구 사회교육법령에 의해 교지ㆍ교사를 임대하여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은 설치자에 대하여는 설치자 변경신청의 경우에도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입법을 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