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생교육법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71조
평생교육법 ·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6-05-12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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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제14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제15조 평생학습도시제15의2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제16의2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제16의3조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제17조 지도 및 지원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제18의2조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제19의2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제19의3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제2조 정의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제20의2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제20의3조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제21의2조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제21의3조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제21의4조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제23조 학습계좌제24조 평생교육사제24의2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6조 ~ 제43조 (30개)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제26의2조 실태조사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제28의2조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제29의2조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4조 준용 규정제34의2조 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제38의2조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제38의3조 신고 등의 처리절차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제39의2조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제4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제40의2조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40의3조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제42조 행정처분제42의2조 지도ㆍ감독제43조 청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