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9681 법령해석

민원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20-09-28 · 해석ID 329681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건축물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질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공간환경1)1)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구성하는 건축물2)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지만 그 건축물 자체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은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5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폐율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기준으로 그 개념상 건축물 외의 공간이나 경관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목)과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나목)을 각각 건축자산으로 규정하여, 독립적인 건축물 자체로서 건축자산인 것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인 건축자산을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간환경의 구성 요소인 일부 건축물을 따로 분리하여 그 자체만을 건축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은 2017년 8월 9일 한옥등건축자산법이 법률 제1486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자 “건축자산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없이도 건폐율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과밀화를 초래하여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1한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축자산인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이지만 그 자체로는 건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건축물로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2.ㆍ3. (생 략)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2. 「건축법」 제46조제47조제58조제59조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65조에서 정하는 범위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2.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거나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보전할 것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 1 2017. 3. 9. 의안번호 제2006095호로 발의된 한옥등건축자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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