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33331 법령해석

민원인 -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주택법」 제2조제20호 등 관련)

법제처 · 2022-04-15 · 해석ID 333331

출처 · 원문 발췌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본문

질의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함)의 주거전용면적1

  1.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주택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6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같은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2)2)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3조 단서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주택법」 제2조제20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안목치수”란 눈으로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로서 벽체 두께를 제외한 너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벽의 내부선”과 개념상 동일1하고,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3조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이라 함) 제3조제1호 본문에서는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10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외벽의 내부선, 즉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3조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3조는 주택의 부엌ㆍ욕실 등의 평면 각 변의 너비의 기준척도 단위(제3호), 거실의 반자높이와 층높이(제4호) 등을 정하면서 이 경우 그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제1호 본문) 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10항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전제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면과 부위별 치수 및 기준척도를 산정하는 경우 안목치수로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항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주택법」 제2조제6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산정할 수 없게 되어 도시형 생활주택마다 주거전용면적을 각각 달리 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입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달라질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7. 〜 19. (생 략)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21. 〜 29. (생 략)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생 략)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가.ㆍ나. (생 략)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생 략)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2항제13조제31조제35조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한다.⑪ㆍ⑫ (생 략)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 1 2014. 11. 2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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