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주택도시형단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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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2.11, 2023.4.7, 2024.3.19, 2025.1.21>
1.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14, 2022.2.11, 2025.1.21>
1.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2.11, 2025.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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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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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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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주택법위반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아야 하고(제38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7조 제9호). 여기서 ‘사업주체’란 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으로서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입주자’란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또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구 주택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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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이다.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를 따질 때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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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이다.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를 따질 때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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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5건
전체 25건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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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건축법」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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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장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그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
이 사안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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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등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산정할 때 이 사안 준주택 부분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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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이 사안의 주택은 분할 예정인 필지 내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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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다세대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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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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