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임대주택 건설로 시ㆍ도조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심의권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등)
법제처 · 2023-09-22 · 해석ID 337161
출처 · 원문 발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질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1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2에도 불구하고, ① 공공임대주택3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비율4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함)까지(제1호), ②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제2호)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 2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함)(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제2호),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제3호)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함)하도록 하되(본문),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3)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 한편,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4)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
-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 4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말하며, 이하 같음.
해석 논거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이라는 용어로 약칭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1호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즉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와 같이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면적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규정(후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과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 등 시·도조례로 규정하는 용적률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반시설 부족 및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1이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통합심의권자가 된다고 보게되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시장·군수등의 통합심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3.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 ⑤ (생 략)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② ∼ ⑩ (생 략)<관계 법령>
- 1 2016. 8. 11. 의안번호 제2001546호로 발의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