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사회복지사업법건축법용적률퍼센트대통령령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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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21.1.12>
1.도시지역
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관리지역
가.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④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⑤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⑦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10.8>
1.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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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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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민원인 -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법」 상 하나의 주택단지인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등 관련)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지는 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 기준 적용 시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관련)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지구 지정 당시 용도지역의 조례상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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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에는 「주택법」의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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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 부대시설(경비실) 신축허가 시 부대시설도 건축물 용적률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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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른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상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 경우, 각 단지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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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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