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공공주택 특별법
law_id:009595
article_no:2
위계: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113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6.1.19, 2021.5.18, 2021.7.20, 2025.1.31>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5. "현물보상"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한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중복하여 입주 또"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주택법
제2조 정의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2조
위임
주택법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7. 「공공주택"
← incoming제5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 incoming제52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다만,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 incoming제24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 incoming제3조
위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도시첨"
← incoming제22조의5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
← incoming제97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 incoming제97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
← incoming제97조의10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
← incoming제7조의3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11.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6. 삭제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
← incoming제105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 매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 incoming제52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 ' 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 incoming제1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 incoming제92조의2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주거지원
"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
← incoming제38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5.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
← incoming제14조의2
위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지구와의 입체개발) 법 제22조의5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
← incoming제14조의5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의2의 시설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도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incoming제39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나.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말한다)건설용지 다."
← incoming제32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 incoming제16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3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 incoming제81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2."
← incoming제9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7조의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
← incoming제97조의10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다."
← incoming제98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
← incoming제27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 incoming제27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1.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
← incoming제23조의4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
← incoming제2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공동구의 설치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 incoming제46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incoming제119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 incoming제55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다른 법령의 적용
"령」 제30조제1호나목(3)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 incoming제58조
인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주택의 우선분양
"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
← incoming제28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체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 incoming제19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
← incoming제3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25.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 incoming제4조
준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 incoming제4조의4
cites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 incoming제30조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임대주택등의 공급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35조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 incoming제37조
인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주거지원
"⑥ 등록포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11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 incoming제17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적용대상사업 등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incoming제7조
위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임대주택 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는 행위를 통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의 가격 인하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
← incoming제33조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의2 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② 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대하여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
← incoming제31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 incoming제74조의2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각 호의"
← incoming제91조
cites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
← incoming제2조
위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
← incoming제10조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3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 incoming제55조의3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건설용지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4. 산업용지"
← incoming제17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
← incoming제45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4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물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을 하거나 토지등소유자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53조의4
cites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5 현물보상의 요건 등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5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incoming제53조의5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의 용도
"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3조 주택계정의 용도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3.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
← incoming제13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
← incoming제36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양전환을"
← incoming제8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관리업무의 인계
"⑤ 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비율(건축물의 전"
← incoming제17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 incoming제30조
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4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각 목의 사업계획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공공주택사업 시행계획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incoming제38조의4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17.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incoming제16조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조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1. 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 incoming제27조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9조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 등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
← incoming제69조
위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1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 incoming제31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지원기반시설
"다)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되는 주택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
← incoming제3조
위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 incoming제25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 incoming제25조의5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자(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의2
위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8.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 incoming제7조
인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
← incoming제2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여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 incoming제28조
인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 incoming제2조
준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조의6 임대주택 등 입주자격의 관계
"재정착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 incoming제71조의6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6조 임대주택 등 입주자격의 관계
"① 신축주택에 입주한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incoming제76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4조 우선 공급 대상 주택
".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3.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중 다음"
← incoming제4조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산업정비구역 지정입안
"한다)17.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지원기반시설계획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 incoming제27조
인용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5조 주거지원금
"및 분양대금 등 범위 내에서 주거지원금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1.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신규 분양에 당첨되"
← incoming제15조
인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를 제4조제1항제4호의 보증사업기관이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7.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으"
← incoming제2조
인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2조 대상주택
"각 호와 같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2. 85"
← incoming제2조
cites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등
"등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산단특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계획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7조
인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대상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항"
← incoming제3조
인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6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② 법 제101조의5제4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 incoming제6조
cites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3조 자금의 전환
"① 임대주택자금을 지원받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다음"
← incoming제33조
인용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3조 융자대상
"각 호로 구분된다.1. 공공임대 리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2. 기업형 임대리츠 : 국"
← incoming제43조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주택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제"
← incoming제2조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4조 우선공급 대상주택
"각 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2.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3.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
← incoming제4조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지구단위계획
"등의 설치를 위한 경우11. 공급 공고 이후 2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건설용지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
← incoming제36조
인용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11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대상 등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7. 「아시아문"
← incoming제11조
인용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한 용지를 말한다.9. "임대주택건설용지"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의2호 또는 제1의3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