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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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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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8>
④삭제 <2011.12.31>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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