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3조 (증표의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증표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