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8조의3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과세물품을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ㆍ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1.납세의무자: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과세시기: 제4조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과세표준: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2. 확인된 조문 연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8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제6조 · 과세표준제7조 · 과세표준의 신고제8조 · 납부제8조의2 ·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8조의3 ·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제10조 · 수시부과제11조 ·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제12조 · 미납세반출제13조 · 수출 및 군납면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