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9>
②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한 자에 대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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