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0조 (수시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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