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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