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12.3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2.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라.「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②다음 각 호에 따라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2.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반입자ㆍ양수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3.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③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제1항제1호의 경우: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
2.제1항제2호의 경우: 판매수량
④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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