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2조 (질문ㆍ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9>
1.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등이 소지하는 것
2.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ㆍ서류
3.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ㆍ기계ㆍ기구ㆍ재료 기타의 물건
②세무공무원은 운반중의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하게 하거나 하물 또는 선차에 봉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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