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 (수출 및 군납면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2018.12.31>
1.수출하는 것
2.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⑥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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