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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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지방문화원이 사무국장 임명의 이사회 동의 규정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대항할 수 없고 임명 동의가 부결되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은 그날 효력을 잃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32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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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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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정치관여 등의 금지제12조 · 연합회의 설립제14조 · 「민법」의 준용제15조 · 경비의 보조 등제16조 · 재산의 출연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조례의 제정제2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