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2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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