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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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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