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 재산의 출연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6-0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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