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문화원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금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정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