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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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지방문화원이 사무국장 임명의 이사회 동의 규정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대항할 수 없고 임명 동의가 부결되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은 그날 효력을 잃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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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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