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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 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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