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문화원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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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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