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의2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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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5조 ·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제6조 · 시설제7조 · 임원제8조 · 지방문화원의 사업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8조의2 ·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정치관여 등의 금지제12조 · 연합회의 설립제14조 · 「민법」의 준용제15조 · 경비의 보조 등제16조 · 재산의 출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