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과태료)
①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③삭제 <2011.7.21>
④삭제 <2011.7.21>
⑤삭제 <2011.7.21>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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