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2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삭제 <2011.7.21>
삭제 <2011.7.21>
삭제 <2011.7.2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방문화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