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2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③삭제 <2011.7.21>
④삭제 <2011.7.21>
⑤삭제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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