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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제5조 ·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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