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원)
①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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