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6.9>
1.삭제 <2020.6.9>
2.삭제 <2020.6.9>
3.삭제 <2020.6.9>
4.삭제 <2020.6.9>
③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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