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6.9>
1.삭제 <2020.6.9>
2.삭제 <2020.6.9>
3.삭제 <2020.6.9>
4.삭제 <2020.6.9>
③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