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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재산국외도피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8-03-20공포 · 2017-1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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