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재 등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1136
article_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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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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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4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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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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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증재 등의 죄)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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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몰수·추징)
"②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ㆍ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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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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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수사기관의 통보등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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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1.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법 제5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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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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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외부회계감사
")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또는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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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10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2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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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별표 2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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